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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2019-12-16

주주각위


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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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주확정 기준일: 20191231


2. 명의개서정지기간: 202011일부터 202017일까지




201912 16



㈜종근당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최 장 원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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